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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성추행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성추행합의금 자주 묻는 질문 — 합의 제안은 누가 먼저 꺼내는지, 비밀 유지 조항과 돈 아닌 약속을 넣을 수 있는지, 합의 뒤에도 증인으로 불릴 수 있는지 같은 쟁점을 묶었습니다.

기본 질문

성추행합의금 합의 이야기는 누가 먼저 꺼내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피의자 측이 변호인을 통해 제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도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먼저 밝힐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기보다 대리인을 거치는 편이 서로의 부담을 줄입니다.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약속할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비밀을 지키기로 하는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류에는 합의 사실이 들어가므로, 어디까지를 비밀로 하는지 범위를 문장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변호사 없이 써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쓴 합의서도 약정으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되는 청구의 범위나 처벌에 관한 문구를 잘못 쓰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 말고 다른 약속도 합의서에 넣을 수 있나요?
연락하지 않기, 같은 모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사과문 전달처럼 금전이 아닌 약속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은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어기면 어떻게 할지까지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합의도 따로 하나요?
합의서는 누구와 무엇을 정리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한 사람과의 합의가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까지 정리하는지 문구로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와 증인 출석은 별개입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이상 필요에 따라 증인으로 불릴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 변호사가 절차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과 영향

성추행합의금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가요?
이른 합의는 더 여러 단계에서 사정으로 살펴질 수 있지만, 피해의 범위가 다 드러나기 전에 정리되는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피해자가 아직 판단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것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했다면 공소청이나 법원에 다시 알려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보내도록 되어 있어, 수사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도 함께 넘어갑니다. 다만 그 뒤 지급이 끝났거나 조건이 바뀌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단계마다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의 의미

처벌불원서를 낸 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성추행 사건은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끝나는 범죄가 아니어서, 바뀐 의견을 다시 밝힐 길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저 낸 서류도 기록에 그대로 남으므로, 의견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피해자가 더는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처벌불원서를 냈다고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가 계속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다시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때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모를 때 합의

공통 지인에게 사과 의사만 전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선의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로로 말이 전해지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의 신원이 주변에 알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이나 사과에 관한 의사는 변호인과 수사기관을 거치는 경로로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서 아무 답이 없으면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제안을 여러 번 보내기보다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사건 단계에 맞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변호인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나요?
공탁금 수령을 처벌불원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받는 것과 처벌에 관한 의견은 따로 다뤄지는 만큼, 법원이 의견을 물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공탁을 했으니 성추행합의금 협의는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은 한쪽의 조치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원하면 합의 논의는 별도로 이어질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를 거절할 권리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그 합의가 살펴지는 자리가 달라지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차이는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성추행합의금 협의를 대신 맡아도 되나요?
성인 피해자라면 합의할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할 일입니다. 가족이 돕더라도 결정과 서명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야 하고, 대신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창구로 정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합의 뒤 민사 청구

합의서에 민사 청구에 관한 문장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정리하기로 했는지가 문구로 드러나지 않으면 합의서 전체와 오간 경위를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서명 전에 정리되는 청구와 남는 청구를 문장으로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그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요소

성추행합의금 정신적 손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영수증으로 계산되는 손해가 아니어서,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그 뒤 생활과 건강에 생긴 변화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날짜별로 적어 둔 메모가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성추행합의금과 비교해 봐도 되나요?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피해 항목과 회복 기간, 지급 조건이 다르면 비교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내 사건의 항목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를 기준으로 제안을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 상담 전 정리

합의 문안을 받기 전에도 상담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문안이 오기 전에 원하는 조건과 피하고 싶은 조건을 정리해 두면, 제안을 받았을 때 서두르지 않고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변호사에게 합의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서로 이해가 대립하는 당사자이므로 한 변호사가 양쪽을 함께 맡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자 따로 상담을 받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