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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업무 안내

성추행합의금 업무 안내 — 제안 초안·서명·지급 세 단계로 나눠, 민법 제732조가 정한 화해의 효과와 약정 지급일·실제 지급일 기록을 짚고 합의금과 형사절차 결과를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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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상황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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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보는 성추행합의금

어느 조문의 사건인지가 문안의 첫 줄을 정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쓴 추행이면 형법 제298조, 출퇴근 열차나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에서 몸을 스친 추행이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걸립니다. 두 조문은 형의 높이가 서로 달라 공소시효와 뒤따르는 처분도 함께 갈리므로, 성추행합의금 문안의 사건 표시는 수사 서류에 찍힌 적용 법조를 글자 그대로 옮겨 쓰는 편이 탈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양쪽이 한 걸음씩 물러선 기록입니다

민법은 서로 조금씩 내주고 다툼을 거두는 약정을 화해라 부르며(제731조), 성추행 사건의 합의서도 이 계약의 모양을 띱니다. 피해자가 받는 돈과 피의자 쪽이 지키기로 한 행동 조건에 따로 번호를 매겨 두면, 한쪽이 어긋났을 때 무엇이 아직 남았는지 금방 가려집니다.

서명과 함께 사라지는 청구가 생깁니다

화해로 내준 권리는 없어지고 상대방이 그 몫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제732조의 효과입니다. 위자료, 이미 쓴 치료비, 앞으로 들 진료비를 한 줄씩 나눠 이번 금액에 들어가는지 표시해 두어야 서명한 뒤에 무엇을 놓쳤는지 따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알 수 없던 후유증을 어떻게 다룰지도 한 문장 남겨 둡니다.

셈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면서, 상대가 누구인지 같은 당사자 자격이나 다툼 바깥의 사정을 잘못 안 경우만 열어 둡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금액 칸 옆에 붙여 두면 계산의 출발점이 양쪽 눈에 똑같이 보여 서명 전에 숫자를 한 번 더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몰라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피해자 신원이 가려져 있어도 피고인은 사건번호와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 지칭만으로 재판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알림은 개별 우편 대신 인터넷 공고로 갈음되기도 하고, 돈을 찾을 때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내준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씁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용 금전을 공탁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돈을 받을지와 처벌을 바라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니, 그 자리에서 두 대답을 섞지 않도록 메모를 두 칸으로 나눠 가져갑니다.

형사 재판 안에서 함께 구하는 배상

강제추행은 형법 제32장에 속해 소송촉진법 제25조가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창구는 1심이나 2심 변론이 닫히기 전까지만 열려 있고(제26조 제1항), 피해자 이름⁠·⁠주소가 기록에 분명하지 않거나 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배상을 명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합의가 끝내 깨졌을 때 남는 민사의 시계

불법행위로 생긴 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이 지나면 행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시계가 멈춰 있다는 특칙(같은 조 제3항)도 함께 짚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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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성추행합의금 문제는 사건이 어느 기관 손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단계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근거
수사기관이 사건을 붙든 동안경찰 판단과 상관없이 추행 기록 전부를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공소청 검사가 결론을 낸 때재판에 넘길지와 그 결과의 서면 고지형사소송법 제258조
불기소 서면이 도착한 뒤서른 날 안에 고소인이 항고로 다시 다툴지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1심⁠·⁠2심 법정이 열린 동안배상 신청, 합의 내용을 조서에 남길지소송촉진법 제26조⁠·⁠제36조
선고 바로 앞공탁금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유죄가 굳어진 뒤신상정보를 내야 하는 사람인지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