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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성추행합의금 질문 모음

성추행합의금 질문 모음 — 합의 시점에 따른 차이, 처벌불원서의 효력,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 의사를 전하는 길, 형사공탁과 합의의 차이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시점합의는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추행 사건의 합의가 경찰 수사 중, 기소 여부 판단 전, 재판 중, 판결 뒤에 각각 어느 자리에서 어떤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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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처벌불원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서가 성추행 사건을 끝내는 서류가 아닌 이유와 기소 여부 판단⁠·⁠양형에서 살펴지는 방식, 고소 취소와의 차이,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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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식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 의사는 어떻게 전하나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경로와, 신원 보호 규정 때문에 막혀 있는 길, 직접 찾아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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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형사공탁은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이 합의와 어떻게 다른지, 공탁서와 공탁 공고, 회수 제한, 판결 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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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선택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거절해도 되나요?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결정을 미루거나 대리인에게 창구를 맡길 수 있는지, 거절한 뒤에도 쓸 수 있는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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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한 뒤에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도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화해 조문, 청구 포기 문구의 범위, 합의 당시 몰랐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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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요소합의금을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나요?

숫자 없이 성추행합의금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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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합의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해 두면 좋나요?

성추행합의금 문제로 상담을 받기 전에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이 각각 정리할 서류와 메모, 상담에서 물을 질문, 비용을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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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서류와 절차에서 이어지는 질문

출근길 지하철에서 생긴 일도 일반 강제추행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나요?승객이 빽빽한 열차나 버스, 공연⁠·⁠집회 현장의 추행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라는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같은 객차 안이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이었다면 형법 제298조 쪽으로 검토가 옮겨 가므로, 성추행합의금 문서에는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을 고치지 말고 옮겨 적습니다.

형사 재판을 하는 김에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면 마감이 있나요?1심이든 2심이든 그 재판부가 변론을 닫는 순간까지가 배상 신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기일 통지를 받으면 종결이 예정된 날짜부터 달력에 굵게 표시해 둡니다.

배상 신청서를 낼 때 인지값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이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같은 조 제1항 뒷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 대신 상대 피고인 숫자만큼 사본을 더 만들어야 하고(제26조 제2항), 사건번호⁠·⁠청구액 같은 칸을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증언하러 법정에 간 날 그 자리에서 배상을 구해도 되나요?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라면 서면 없이 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공판조서에 적혀 남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5항).

말로 할수록 항목과 액수가 흐려지기 쉬우니 종이 한 장에 미리 정리해 들고 갑니다.

민사 법원에 이미 소장을 냈는데 형사 쪽 배상도 같이 걸 수 있나요?같은 피해를 두고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형사 법정의 배상 신청은 받아 주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

두 길을 겹쳐 쓰기보다 어느 창구로 갈지 먼저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원이 드러나는 게 싫어 기록에 이름을 뺐다면 배상은 어렵나요?배상명령은 피해자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내려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1호).

신원 보호와 배상 신청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성까지 함께 저울질해 정합니다.

상대방이 공탁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공탁관은 신청 날짜⁠·공탁번호⁠·맡긴 금액 같은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고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공탁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재판 중이라면 사건번호로 공고를 찾아봅니다.

맡겨진 공탁금을 실제로 찾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찾으러 온 사람이 그 피해자 본인인지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떼어 준 증명서로 가립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증명서에는 사건번호와 공탁소⁠·⁠공탁번호, 수령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기니 어느 기관에서 발급받을지부터 정합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재판부에 내 생각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부는 증인으로 불러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처벌을 어떻게 보는지 말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제2항).

앞선 기일에서 할 말을 다 했다고 보이거나 재판이 크게 늘어질 염려가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했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등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는가이고, 피해자와의 화해는 그 요건 목록에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일 때 등록에서 빼 주는 죄는 같은 항 단서에 몇 가지로만 적혀 있어 확정된 죄명과 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결론을 내리면 고소한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나요?공소청 검사가 기소 쪽이든 불기소 쪽이든 결론을 내면, 고소한 피해자에게는 처분일부터 7일 안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합의를 이어갈지 판단할 때 이 문서의 발송일이 기준점이 되니 봉투까지 보관합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은 까닭이 통지서만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고소인이 별도로 청구하면 공소청 검사는 불기소의 사유를 일주일 안에 글로 풀어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결론만 적힌 통지서와 이유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보완할지가 드러납니다.

합의 협상 중에 불기소 통지가 오면 고소인에게 남은 길은 무엇인가요?2026-10-02부터 추행 사건은 경찰 판단과 무관하게 모두 검사에게 넘어오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합의금 이야기와 별개로 고소인이 결론을 다툴 첫 자리는 불기소 통지서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항고장을 써서, 불기소한 검사의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통해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마저 기각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10일이 재정신청 기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