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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사무소⁠·⁠오시는 길

성추행합의금 사건이 거치는 기관 — 경찰서 수사과, 지방공소청 검사실, 형사 법정에서 합의서가 읽히는 자리와 형사소송법 제4조·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관할을 차례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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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사건이 거치는 기관

합의 문안이 오가는 몇 주 동안에도 추행 사건의 기록철은 책상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합의서 사본을 어디로 보내야 읽힐 기회가 생기는지는 그 철이 지금 어느 건물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첫 번째 책상,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든 말로 사정을 털어놓든 받는 쪽은 사법경찰관이고, 말로 들은 내용은 경찰이 서류로 옮깁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2026년 10월 2일 이후로는 경찰이 조사를 마치면 기록 전체를 공소청 검사 앞으로 넘겨야 하고, 조문은 이를 「신속히 수사하여」 보내라고 적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합의서를 냈다면 그 사본도 이 기록과 함께 다음 책상으로 갑니다. 합의가 경찰 조사 뒤에 이루어졌다면 그 서류를 어느 담당자에게 건넸는지 이름과 날짜를 적어 둡니다. 막 바뀐 규정이라 운영의 세부는 해당 기관 안내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책상, 지방공소청 검사실

공소청 검사는 합의서가 끼워진 기록을 읽고 재판에 세울지 정한 뒤, 그 결론을 일주일 안에 고소인에게 문서로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기소하지 않는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소인은 한 달 남짓한 30일 동안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글을 낼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다음 단계로는 법원에 재정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세 번째 책상, 형사 법정

재판이 열리면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는 신청과 배상 신청이 이 법정에서 다뤄지고(소송촉진법 제26조⁠·⁠제36조), 피고인이 공탁만 하고 합의가 없었다면 판결 전에 피해자 생각을 듣는 순서도 여기서 열립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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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추행이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다면 재판할 법원은 그 노선이 지나는 곳만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까지 기준으로 삼아, 가해자가 사는 동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소청도 같은 선을 따릅니다. 지방법원에 짝지어 지방공소청이, 지원에 짝지어 지청이 놓이고 맡는 구역은 그 법원의 구역과 겹칩니다(공소청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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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공소청 검사의 결론에 맞서는 항고와 법원에 내는 정식재판 청구⁠·⁠항소는 말로는 안 되고 글로 써서 내야 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제453조 제2항). 합의서는 원본을 내기 전에 사본을 남기고, 어느 기관 어느 부서에 언제 냈는지 접수 도장이나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합의금이 오간 계좌 내역도 같은 봉투에 넣어 두면 어느 기관이 물어 와도 한 번에 내보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일 뿐, 성추행 사건을 실제로 다룰 경찰서와 공소청, 법원은 위 관할의 선을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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