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건 절차
PROCESS성추행합의금 사건 절차
성추행합의금 사건 절차 — 합의 의사 전달 경로, 범위와 조건 결정, 합의서 작성, 지급과 처벌불원서 맞교환, 수사기관·법원 제출, 불이행과 형사공탁까지 단계별 기한과 준비물을 봅니다.
- 01합의 의사가 오가는 길을 확인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법으로 보호되므로, 상대의 연락처를 모르는 쪽이 직접 접촉할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의사는 대리인을 거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경로로 전달됩니다. 피해자 쪽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응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기한
- 법이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양형에 반영하려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합니다.
- 준비
- 전달받은 제안 내용을 날짜별로 적은 메모, 대리인을 쓸 경우 위임장.
- 02합의의 범위와 조건을 정합니다
형사 처벌불원, 민사 청구 정리, 연락 금지 같은 생활 조건 가운데 무엇을 넣을지 먼저 나눕니다. 청구 포기 조항을 넣으면 화해의 효력으로 그 밖의 청구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범위를 좁게 적을지 넓게 적을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은 이 범위가 정해진 뒤에 붙는 조건일 뿐입니다.
- 기한
- 당사자 사이에서 정합니다. 미성년 당사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시간을 둡니다.
- 준비
- 넣을 조항과 뺄 조항을 나눈 목록, 치료비 영수증 같은 손해 자료.
- 03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사건번호, 합의 범위, 지급 방법과 기한, 처벌불원서 교부 시점, 불이행 때의 처리를 적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하면 위임장에 합의 권한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처벌불원서는 별도 서면으로 만들어 교부 시점을 합의서와 맞춥니다.
- 기한
- 서명일이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이행 기한은 날짜로 적습니다.
- 준비
- 신분증 사본, 위임장, 처벌불원서 초안.
- 04지급과 서류를 맞바꿉니다
지급이 확인된 뒤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순서로 하면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라면 이체 확인증을, 현금이라면 영수증을 남깁니다. 분할 지급이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란을 합의서에 둡니다.
- 기한
- 합의서에 적은 이행 기한.
- 준비
- 이체 확인증 또는 영수증, 교부한 처벌불원서 사본.
- 05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처벌불원서는 사건이 있는 단계에 따라 경찰, 공소청 검사, 법원 가운데 해당 기관에 냅니다. 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출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참작됩니다. 고소를 취소할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기한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는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 준비
-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적은 제출서, 합의서 사본.
- 06이행되지 않을 때
기한에 지급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이 없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남습니다. 재판 중이라면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한
- 배상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때까지.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
- 준비
- 독촉한 내용증명, 합의서 원본, 지급 기록.
- 07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형사공탁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피고인은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인터넷 공고로 알려지고, 피해자는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수령합니다. 공탁은 합의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지 않습니다.
- 기한
- 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일 때 합니다. 피해자의 수령 여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 준비
- 공탁 공고의 공탁번호,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98조·제306조(삭제), 형사소송법 제2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민법 제5조·제110조·제118조·제146조·제544조·제548조·제551조·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766조·제909조,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성추행합의금 사건 진행 순서
- 성추행합의금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