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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성추행합의금 용어 사전

성추행합의금 용어 사전 — 처벌불원서·친고죄 폐지·고소 취소부터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청구 포기 조항, 형사공탁과 동일인 확인 증명서까지 25개 낱말의 뜻을 풀어 둡니다.

성추행합의금
검색어로는 액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합의서 안에서 지급 대상⁠·방법⁠·기한을 정한 한 조항입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이나 시세가 아니라 그 조항이 무엇을 묶고 무엇을 남기는지를 다룹니다. 합의 시점 문서
합의서
추행 사건의 당사자가 형사 처벌 의사와 민사 배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적은 문서입니다. 같은 이름의 문서라도 형사 쪽만 다루는지,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합의 서류 읽기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추행 사건에서 이 표시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처벌불원서
처벌불원 의사를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합의서와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 누구에게 건넬지를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 효력
친고죄 폐지
강제추행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던 규정(형법 제306조)은 2012년 12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합의가 이뤄져도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고소 취소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거두는 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추행 사건에서는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압니다.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가 양형 조건으로 드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로 이 항목으로 법원에 고려됩니다.
화해계약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성추행 합의서의 민사 부분은 대개 이 성격을 가집니다.
창설적 효력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에서 양보한 쪽의 권리는 없어지고 상대는 화해 내용대로의 권리를 새로 갖게 됩니다. 성추행 합의서에 적지 않은 청구를 남겨 둘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청구 포기 조항
합의금 외에 같은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조항입니다. 형사 처벌불원과는 별개의 약정이어서, 어느 하나만 넣거나 둘 다 넣는 선택이 각각 가능합니다. 합의 뒤 민사 청구
합의 범위
합의서가 정리하는 대상의 테두리입니다. 형사 처벌 의사, 치료비⁠·⁠위자료 같은 민사 청구, 연락 금지나 비밀 유지 같은 생활상 조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적습니다.
이행 기한
지급이나 서류 교부를 언제까지 할지 정한 날짜입니다. 기한이 비어 있으면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조건부 교부
지급이 확인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식으로 의무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이행을 맞물리게 해 한쪽만 먼저 손해 보는 일을 줄입니다.
이행지체
정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원상회복
합의가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해제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착오와 화해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사기⁠·⁠강박에 의한 합의
속거나 위협을 받아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미성년 당사자
미성년자가 합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친권자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합의서 서명란 구성이 달라집니다.
대리인 합의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합의할 때는 권한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합의 권한을 적습니다.
피해자 신원 비밀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락처를 모르는 쪽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만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처벌불원 의사와는 다릅니다. 형사공탁 문서
공탁 공고
형사공탁의 공탁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공고된 공탁번호로 수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일인 확인 증명서
공탁금을 받으려는 피해자가 본인임을 확인받는 문서로,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합니다.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피해자 성명 등이 적힙니다.
배상명령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법원이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끼리 정해 둔 배상액이 있으면 그 액수 자체를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권리
피해자는 합의 제안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형사 절차상 불이익이 없고,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도 되는지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98조⁠·제306조(삭제), 형사소송법 제2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민법 제5조⁠·제110조⁠·제118조⁠·제146조⁠·제544조⁠·제548조⁠·제551조⁠·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766조⁠·제909조,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