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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성추행합의금 용어 사전
성추행합의금 용어 사전 — 처벌불원서·친고죄 폐지·고소 취소부터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청구 포기 조항, 형사공탁과 동일인 확인 증명서까지 25개 낱말의 뜻을 풀어 둡니다.
- 성추행합의금
- 검색어로는 액수를 떠올리게 하지만, 법적으로는 합의서 안에서 지급 대상·방법·기한을 정한 한 조항입니다. 이 사이트는 금액이나 시세가 아니라 그 조항이 무엇을 묶고 무엇을 남기는지를 다룹니다. 합의 시점 문서
- 합의서
- 추행 사건의 당사자가 형사 처벌 의사와 민사 배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적은 문서입니다. 같은 이름의 문서라도 형사 쪽만 다루는지,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합의 서류 읽기
-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추행 사건에서 이 표시는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 처벌불원서
- 처벌불원 의사를 적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합의서와 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 누구에게 건넬지를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기도 합니다. 처벌불원서 효력
- 친고죄 폐지
- 강제추행이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되던 규정(형법 제306조)은 2012년 12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추행 합의가 이뤄져도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고소 취소
-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거두는 일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추행 사건에서는 취소해도 수사나 재판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압니다.
- 범행 후의 정황
- 형법 제51조가 양형 조건으로 드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주로 이 항목으로 법원에 고려됩니다.
- 화해계약
-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 성추행 합의서의 민사 부분은 대개 이 성격을 가집니다.
- 창설적 효력
- 민법 제732조에 따라, 화해에서 양보한 쪽의 권리는 없어지고 상대는 화해 내용대로의 권리를 새로 갖게 됩니다. 성추행 합의서에 적지 않은 청구를 남겨 둘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청구 포기 조항
- 합의금 외에 같은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조항입니다. 형사 처벌불원과는 별개의 약정이어서, 어느 하나만 넣거나 둘 다 넣는 선택이 각각 가능합니다. 합의 뒤 민사 청구
- 합의 범위
- 합의서가 정리하는 대상의 테두리입니다. 형사 처벌 의사, 치료비·위자료 같은 민사 청구, 연락 금지나 비밀 유지 같은 생활상 조건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적습니다.
- 이행 기한
- 지급이나 서류 교부를 언제까지 할지 정한 날짜입니다. 기한이 비어 있으면 불이행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조건부 교부
- 지급이 확인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건네는 식으로 의무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서로의 이행을 맞물리게 해 한쪽만 먼저 손해 보는 일을 줄입니다.
- 이행지체
- 정한 기한에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와 원상회복
- 합의가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해제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착오와 화해
-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자격이나 분쟁 대상이 아닌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 사기·강박에 의한 합의
- 속거나 위협을 받아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합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미성년 당사자
- 미성년자가 합의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가 친권자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합의서 서명란 구성이 달라집니다.
- 대리인 합의
- 당사자 대신 대리인이 합의할 때는 권한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이용·개량 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합의 권한을 적습니다.
- 피해자 신원 비밀
- 수사와 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 등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 연락처를 모르는 쪽은 직접 연락할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
- 형사공탁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사건번호와 피해자 명칭만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 지급이라는 점에서 처벌불원 의사와는 다릅니다. 형사공탁 문서
- 공탁 공고
- 형사공탁의 공탁통지를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는 공고된 공탁번호로 수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동일인 확인 증명서
- 공탁금을 받으려는 피해자가 본인임을 확인받는 문서로,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합니다.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피해자 성명 등이 적힙니다.
- 배상명령
-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며 법원이 손해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끼리 정해 둔 배상액이 있으면 그 액수 자체를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 거절할 권리
- 피해자는 합의 제안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절해도 형사 절차상 불이익이 없고,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도 되는지
법령 근거 형법 제51조·제298조·제306조(삭제), 형사소송법 제2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민법 제5조·제110조·제118조·제146조·제544조·제548조·제551조·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766조·제909조, 공탁법 제5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