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금을 검색하면 숫자를 찾게 되지만, 이 문서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피해의 내용과 회복에 드는 시간이 다르고, 다른 사건의 금액은 그 사정을 하나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금액이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금액만큼 중요한 지급과 이행의 조건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출발점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합의금도 결국 이 손해를 당사자끼리 정리하는 돈이므로, 출발점은 '얼마가 적당한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겼는가'여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위해 치르는 값처럼 다루면 피해자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공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제393조를 준용합니다.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합의 논의에서도 각 항목이 사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이루는 항목
- 이미 쓴 비용 — 진료비, 약값, 심리상담 비용, 병원을 오간 교통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로 뒷받침합니다.
- 앞으로 들 비용 — 치료나 상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그 계획과 기간. 의사의 소견서나 상담 기관의 안내가 자료가 됩니다.
- 일을 쉬어 생긴 손해 — 결근, 휴직, 근무 시간 축소로 줄어든 소득.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정신적 손해 — 영수증으로 증명되지 않는 고통에 대한 몫. 사건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이후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설명 자료입니다.
- 사건 때문에 생긴 그 밖의 비용 — 생활 동선을 바꾸면서 든 비용처럼 사건과 직접 이어지는 지출. 연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이 항목을 하나씩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제안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보입니다. 피의자 측에서도 항목별로 제안을 구성하면 금액만 던지는 제안보다 대화가 차분해집니다.
항목마다 붙일 자료
항목을 적었다면 각 항목 옆에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붙여 둡니다. 영수증이 있는 항목은 날짜순으로 묶고, 앞으로 들 비용은 누가 어떤 근거로 예상했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정신적 손해처럼 자료로 계산되지 않는 항목은 사건 뒤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적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정리된 표는 성추행합의금 협의에서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때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금액만큼 중요한 지급 방식
같은 액수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일시 지급인지 분할 지급인지
- 분할이라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받는 계좌의 명의
- 한 회차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 지급과 다른 약속의 순서 — 예를 들어 처벌불원서를 지급 완료 뒤에 내는지, 서명과 함께 내는지
분할 지급은 지급하는 쪽의 사정을 반영하는 방법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이행되지 않을 위험을 떠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이행 담보가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을 담보하는 방법
- 공정증서 —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상대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공판조서 기재 — 재판 중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 외의 사람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해 책임지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배상명령 —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형사 법원이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 단계와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 뒤 남는 청구와의 관계는 합의 뒤 민사 청구를 다룬 문서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신적 손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A. 영수증으로 계산되는 손해가 아니어서,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관계, 그 뒤 생활과 건강에 생긴 변화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날짜별로 적어 둔 메모가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Q.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성추행합의금과 비교해 봐도 되나요?
A. 비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피해 항목과 회복 기간, 지급 조건이 다르면 비교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내 사건의 항목표를 먼저 만들고 그 표를 기준으로 제안을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Q. 상대방이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피해자가 낮춰 줘야 하나요?
A. 피해자에게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하는 쪽의 사정은 분할이나 담보 같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조건이 받아들일 만한지는 피해자가 판단합니다.
정리
성추행합의금은 손해 항목의 합과 지급·이행 조건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결과입니다. 숫자보다 항목과 조건을 먼저 맞춰 보세요. 나머지 일곱 가지 질문은 성추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소송촉진법 제25조 제2항·제36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