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추행합의금 - 합의한 뒤에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그 뒤로 치료가 길어지거나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합의했으니 더는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답은 합의서가 무엇을 정리했는지에 달려 있고, 그 범위를 읽는 방법을 알면 서명 전에도 후에도 판단이 쉬워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디서 나오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1조 제1항은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성추행 피해에서는 진료비나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합의는 이 청구권들을 당사자끼리 정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무엇이 정리되나

민법이 정한 화해가 성립하면 각자 양보한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이 그만큼의 권리를 얻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여기에 더해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거나, 분쟁의 대상이 아닌 다른 사항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뿐입니다.

이 조문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받은 것 같다"거나 "손해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성추행합의금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합의서가 어떤 청구를 정리했는지가 뒤에 남는 문제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청구 포기 문구, 범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합의서의 청구 포기 문구는 대개 다음 셋 가운데 하나에 가깝습니다.

문구 유형예시남는 청구
포괄형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거의 남지 않음
일부 유보형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다제외한 항목은 남음
항목 한정형지금까지의 진료비와 위자료에 관해 정산한다적히지 않은 항목은 다툼의 대상

포괄적인 문구일수록 뒤에 남는 청구가 적습니다. 반대로 항목만 적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무엇까지 정리되었는지를 두고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지는 합의의 경위와 문구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유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 전에 남겨 둘 수 있는 문장

피해자 쪽에서 유보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정리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그 밖의 손해에 관한 청구는 이 합의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덧붙이기
  • 치료 중이라면 "합의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별도로 협의한다"처럼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기
  • 형사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는 민사 청구 조항과 다른 문단에 두기

피의자 측에서도 이 구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리되고 무엇이 남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같은 문제로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갈래로 셉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흘러가므로, 남겨 둔 청구가 있다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형사 절차 안에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소된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강제추행 같은 형법 제32장의 죄가 대상이고,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법원에 신청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합의는 했지만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 방식과 이행을 처음부터 단단히 하는 방법은 금액을 정하는 요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민사 청구에 관한 문장이 아예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엇을 정리하기로 했는지가 문구로 드러나지 않으면 합의서 전체와 오간 경위를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려면 서명 전에 정리되는 청구와 남는 청구를 문장으로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상명령을 받은 뒤에 민사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34조). 그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이미 받은 돈이 있는데 민사소송을 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합의로 정리되지 않은 손해를 청구하더라도, 이미 받은 돈은 배상받은 부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받은 날짜와 명목을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정리해 두세요.

정리

합의 뒤의 민사 청구는 성추행합의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합의서가 어떤 청구를 정리했는지로 갈립니다. 범위 문구와 시효를 함께 확인하고, 질문 전체는 성추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1조⁠·제732조⁠·제733조⁠·제750조⁠·제751조⁠·제766조,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제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민법 2026-03-17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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