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추행합의금 서류 다섯 가지, 증명하는 것과 증명하지 못하는 것

작성 2026-10-26 ·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이 오가는 과정에서는 비슷해 보이는 서류가 여러 장 생깁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탄원서, 공탁서, 그리고 돈을 주고받은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하는 일도 다릅니다. 한 장이 다른 장의 역할까지 해 준다고 믿으면,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정리해 버리고 피의자 측은 생각보다 적은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 글은 다섯 가지 서류를 '무엇을 증명하는가'와 '무엇은 증명하지 못하는가'로 나눠 읽는 법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표

서류누가 만드나증명하는 것증명하지 못하는 것
합의서양 당사자어떤 분쟁을 어떤 조건으로 정리하기로 약속했는지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처벌불원서피해자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손해배상이 끝났는지, 사건이 종결되는지
탄원서피해자 또는 제3자쓴 사람의 의견과 요청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공탁서피고인 측공탁소에 돈을 맡겼다는 사실피해자가 동의했거나 받았는지
영수증⁠·⁠이체 기록지급한 쪽⁠·⁠금융기관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그 돈이 무엇을 정리하는 돈인지

합의서: 약속의 범위를 보여 주는 서류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민법 제731조와 제732조에 따르면 화해는 서로 물러서서 다툼을 끝내기로 한 약정이고, 이것이 성립하면 각자 물러선 만큼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서 가장 먼저 읽을 곳은 금액보다 '어떤 청구를 정리하는가'라는 범위 문장입니다.

합의서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이행입니다. 서명한 날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합의서는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급 사실은 따로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탄원서: 의견을 담는 서류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처벌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를 보여 줍니다. 성추행 사건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 서류는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살펴지는 사정이 됩니다. 손해배상이 다 끝났다는 증거도 아니고, 사건이 끝났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효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처벌불원서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탄원서는 더 넓은 서류입니다. 가족, 동료, 지인처럼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쓸 수 있고, 내용도 선처를 바라는 것일 수도,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가 보여 주는 것은 쓴 사람의 의견까지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탄원서가 아니라 합의서와 지급 기록이 보여 줍니다.

공탁서와 영수증: 돈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서류

공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소에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재판 중인 피고인이 할 수 있고,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적힐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서는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것도,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영수증과 이체 기록은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하지만 그 돈이 무엇을 정리하는 돈인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체 메모 한 줄만으로는 치료비인지, 위자료까지 포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영수증은 늘 합의서와 짝을 이뤄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서류끼리 맞춰 읽는 법

서류를 한자리에 모았다면 날짜와 당사자, 사건 표시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

  1. 합의서의 지급 조건과 영수증의 날짜⁠·⁠명의가 일치하는가
  2. 처벌불원서가 지급 전에 작성되었는지, 지급이 끝난 뒤인지
  3. 합의서와 공탁서가 같은 사건번호, 같은 피해를 가리키는가
  4. 탄원서 내용이 수사 기록의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는가

한 장씩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맞대어 보면 빈칸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는 분할 지급이 적혀 있는데 영수증은 첫 회차뿐이라면, 남은 이행을 어떻게 확인할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금의 지급이 끝나지 않았다면 남은 청구와의 관계를 합의 뒤 민사 청구를 다룬 문서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한 장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A. 한 장에 담을 수는 있지만,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문장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문장은 성격이 다르므로 문단을 나눠 두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도, 서명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합니다.

Q. 피해자도 공탁서를 받아 볼 수 있나요?

A. 공탁서는 공탁한 쪽이 갖는 서류이고, 피해자 쪽에는 공탁 사실이 공고 등의 방법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령할 때는 사건번호와 공탁번호 등이 적힌 증명서를 법원이나 공소청에서 받아 동일인 확인을 거칩니다.

정리

다섯 가지 서류는 각자 한 가지씩만 제대로 증명합니다. 약속은 합의서가, 의견은 처벌불원서와 탄원서가, 돈의 움직임은 공탁서와 영수증이 보여 줍니다. 성추행합의금 서류를 받았다면 표의 오른쪽 칸, 곧 그 서류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질문별 안내는 성추행합의금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1조⁠·제732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제327조, 형법 제306조(2012-12-18 삭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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