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선택

성추행합의금 - 피해자는 합의 제안을 거절해도 되나요?

작성 2026-10-26 ·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 제안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에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닐까", "거절하면 상대가 더 화를 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은 합의는 피해자가 정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거절해도 되고, 결정을 미뤄도 되고, 직접 상대하지 않도록 대리인에게 맡겨도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731조가 말하는 화해는 양쪽이 한 걸음씩 물러나 다툼을 끝내자고 약속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약정이므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보내왔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절차가 생기도록 정한 규정도 없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합의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는 범죄이고, 피해자의 거절은 그 흐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합의가 사건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는 처벌불원서의 효력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거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류.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치료나 상담이 진행 중이라 피해의 범위를 아직 모르거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보류한 뒤 나중에 합의를 검토하는 것도, 끝내 하지 않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답을 미룰 때는 "지금은 판단하지 않겠다, 앞으로의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달라"처럼 결정을 미룬다는 뜻과 연락 방법만 짧게 전하면 충분합니다. 언제까지 답하겠다는 약속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대리인 지정. 피해자는 자신을 도울 변호사를 직접 고를 수 있고, 아직 대리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이라는 길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검사가 반드시 선정). 피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 자리에 함께 나가 의견을 밝힐 수 있고, 피해자를 대신해 할 수 있는 절차상 행위를 폭넓게 맡습니다. 합의 제안이 오가는 창구를 변호사로 정해 두면 상대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도 문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거절한 뒤에도 쓸 수 있는 절차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손을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함).
  •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 손해배상은 합의가 아니어도 받을 길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형법 제32장의 죄는 제1심⁠·⁠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별도의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상대가 재판 중에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공탁소에 알릴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거절은 끝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기 방식으로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 대신 법원의 판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결정도, 금전보다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남기겠다는 결정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판단입니다.

거절했는데도 압박이 계속될 때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이 이어지면 날짜, 방식, 내용을 기록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상대 측의 반복된 접근이 어떤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연락처를 모를 때의 경로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보호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그 가운데 제13조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경찰서장 등이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친족은 재판장, 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그 합의가 살펴지는 자리가 달라지므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계별 차이는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성추행합의금 협의를 대신 맡아도 되나요?

A. 성인 피해자라면 합의할지는 피해자 본인이 정할 일입니다. 가족이 돕더라도 결정과 서명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야 하고, 대신 소통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창구로 정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정리

성추행합의금 제안 앞에서 피해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 보류, 대리인 지정 모두 정당한 선택이고, 어느 쪽을 골라도 의견을 말하고 피해를 회복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궁금증은 성추행합의금 질문 모음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31조, 성폭력처벌법 제23조⁠·⁠제27조,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제294조의2, 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 공탁법 제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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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