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방식

성추행합의금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합의 의사는 어떻게 전하나요?

작성 2026-10-26 · 성추행합의금

성추행합의금을 제안하고 싶어도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차상의 빈틈이 아니라 법이 피해자의 신원을 일부러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모른다는 사실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는 열려 있고 어떤 경로는 처음부터 쓰면 안 되는지 나눠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수사⁠·공소⁠·재판을 맡거나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같은 인적사항과 사진,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금지는 공무원에 그치지 않아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그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같은 인쇄물이나 방송, 인터넷에 실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 전화번호를 물어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연락처를 얻어 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가 닿게 하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열려 있는 경로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피의자 측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 측이 합의 제안을 들을 뜻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쓰이곤 합니다. 이때도 연락처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피해자 측 대리인이나 피해자가 정한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는 경우. 피해자 측은 성폭력처벌법 제27조를 근거로 스스로 대리인을 둘 수 있고, 아직 대리인이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신 할 수 있는 행위 전부에 걸쳐 대리권을 갖습니다.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다면, 합의 이야기는 그 변호사와 피의자 측 변호인 사이에서 오가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전하는 말은 짧고 열려 있게

경로가 정해졌다면 전할 내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처음 전하는 말은 사과의 뜻과 합의 제안을 들어 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로 짧게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연락에 금액이나 처벌불원서 같은 조건을 앞세우면 피해자에게는 요구로 들리기 쉽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재촉하지 않는 것, 답이 없거나 거절이 돌아오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의사 전달의 일부입니다.

재판 단계의 별도 제도.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 측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니라 한쪽이 하는 절차입니다. 차이는 형사공탁과 합의를 비교한 문서에서 다룹니다.

처음부터 쓰면 안 되는 경로

다음은 합의를 서두르는 마음에서 나오기 쉽지만,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닿고 사건에도 새 문제를 보탤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로 찾아가거나 근처에서 기다리기
  • 공통 지인, 동호회, 회사 동료에게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 답이 없는데도 문자나 메신저를 반복해서 보내기
  • 온라인에 피해자를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리기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행위, 전화나 정보통신망으로 글⁠·⁠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라는 목적이 있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근이 이어지면 이 정의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본 연락 창구

피해자에게는 합의 제안에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안을 들어 볼 생각이 있다면 창구를 변호사로 정해, 상대와 직접 마주치지 않고 문안만 받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받았다면 날짜, 방식, 내용을 기록해 두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거절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선택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거절할 권리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통 지인에게 사과 의사만 전해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A. 선의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로로 말이 전해지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피해자의 신원이 주변에 알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합의금이나 사과에 관한 의사는 변호인과 수사기관을 거치는 경로로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피해자에게서 아무 답이 없으면 다시 물어봐도 되나요?

A. 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제안을 여러 번 보내기보다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사건 단계에 맞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변호인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Q. 피해자 측에 변호사가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피의자 쪽에서 직접 알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묻고, 피해자가 연결을 원하는지 확인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은 성추행합의금 논의를 막는 장애물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원할 때만 대화가 시작되도록 만든 장치에 가깝습니다. 열려 있는 경로를 쓰고, 닫힌 경로는 처음부터 쓰지 않는 것이 양쪽 모두를 지킵니다. 다른 질문은 성추행합의금 안내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4조⁠·⁠제27조 제5항⁠·⁠제6항,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제2호, 공탁법 제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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